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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9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 전단ㆍ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2)다) 및 같은 표 제4호 중 "검역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09호,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00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2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정원 20명(5급 1명, 6급 7명, 7급 6명, 8급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91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부칙 <제34462호,2024.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35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34026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5조제3항 및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의 호남지역본부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3.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정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4년 3월 1일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정원 23명(5급 1명, 6급 8명, 7급 7명, 8급 4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3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12호,202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337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9호 중 "논활용직접지불제도"를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33290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330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받는다.
부칙 <제33087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정원 25명(6급 6명, 7급 9명, 8급 7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897호,2022.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2657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9조,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3조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각각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은"을 "한국농수산대학교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70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248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제3조(농림축산식품부 정원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29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제31832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79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97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5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63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96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3호,2019.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2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45호,2018.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40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30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집행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8403호,2017.10.31>
이 영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26호,2017.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80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29호,2016.7.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