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하부조직)
검역본부에 동물질병관리부ㆍ식물검역부 및 동식물위생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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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에 동물질병관리부ㆍ식물검역부 및 동식물위생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