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사무소)
① 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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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① 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