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사무소)
① 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