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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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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5.1.6, 2017.2.28, 2019.2.26, 2021.2.25, 2022.12.20, 2023.12.26, 2024.12.3, 2025.12.30>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12.3>

③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3.12.26, 2024.12.3>

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30, 2024.12.3>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목개정 2024.12.3][제41조에서 이동 <2018.3.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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