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획 수립, 총괄ㆍ조정 및 법령 정비
2.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설계ㆍ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3.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4.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보안ㆍ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및 사용자 교육ㆍ홍보
5.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신기술 계획의 마련 및 시행
6. 농업정책의사결정지원 데이터의 표준화ㆍ수집ㆍ분석 및 제공
④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