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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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