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28]
시행 2013.3.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