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 사용 요구서
시행 2013.3.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