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업무 협의를 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관의 명을 받아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이 참여하는 외청(外廳) 기획조정관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13.3.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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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업무 협의를 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관의 명을 받아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이 참여하는 외청(外廳) 기획조정관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13.3.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