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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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제1장 총칙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