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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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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0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1. 신청인이 농지이양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신청인이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신청인이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목개정 2024.3.26]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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