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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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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제1장 총칙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①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직접지불제도(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초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로 한다. <개정 2024.3.26>

[본조신설 2015.4.7]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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