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2조(소요경비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제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3.26>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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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제6장 보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제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3.26>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