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5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1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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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제6장 보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1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