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5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의 경우
가. 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
나. 논: 30만제곱미터
다. 초지: 30만제곱미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가. 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10만제곱미터
나. 논: 50만제곱미터
다. 초지: 50만제곱미터
[본조신설 2015.4.7]
시행 2024.4.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