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제된 경우: 5년
2. 영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3년
[본조신설 2015.4.7][제목개정 2024.4.15]
시행 2024.4.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