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4.15>
[본조신설 2015.4.7][제목개정 2024.4.15]
시행 2024.4.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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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4.15>
[본조신설 2015.4.7][제목개정 2024.4.15]
시행 2024.4.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