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9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있어서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교부한 보조금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적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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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있어서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교부한 보조금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적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