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2조(보조금 대상자)
①보조금은 농산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보조금은 농산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