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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18호,2026.8.25>
이 영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39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10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03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 <제28270호,2017.9.5>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8029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9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을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상농수산물"을 각각 "대상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⑮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으로 한다.
⑭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66호,201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4항 단서, 제17조의5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5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76>까지 생략
부칙(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387호,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4055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964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524호,2012.1.20>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89호,2010.7.21>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⑧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1505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3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 전단ㆍ제3항제2호ㆍ제4항 후단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4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 및 제38조제4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제21조 및 제2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148호,2007.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7호,2005.6.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에 관한 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223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7182호,2001.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6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6834호,2000.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