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