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2.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3.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4.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