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분쟁의 조정 등)
① 농수산물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분쟁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 동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기명ㆍ날인하도록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한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1][제35조의5에서 이동 <2018.4.17>]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