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