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계약거래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
가. 계약거래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비축하기 위한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매
다. 계약거래 농산물의 판매처 또는 용도의 변경
2.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거래 농산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지원금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