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과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전문개정 2011.7.21][제목개정 2025.8.26]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