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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26.2.27>

②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③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④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⑤ 도매시장공판장은 제70조에 따른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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