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