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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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