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