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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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