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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15호,202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202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 제2호가목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6) 및 같은 호 다목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라)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2호차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406호,2020.4.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19.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4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20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별표 1 제2호나목3),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포장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8호,2016.11.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부칙 <제144호,2015.6.3>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7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13.1.8>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1.11.3>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8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41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