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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5.30>

[본조신설 2015.6.3]

시행 202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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