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9.10]
시행 202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