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5.30]
시행 202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