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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46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61호,2023.2.24>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89호,2022.12.30>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09호,2022.4.27>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2호,2022.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9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1호,2019.10.2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2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은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22호,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으로 한다.
부칙 <제29363호,2018.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59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3항제2호의2, 제9조의2제1호의4,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교육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횟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② 제7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별표 2 제2호나목1)ㆍ2) 및 제4호라목 1)ㆍ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85호,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6941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일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26294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따른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5항 중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별표 1 제3호마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4)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권한은"을 각각 "권한을"로, "위임하고,"를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258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김치류 중 고춧가루 사용 품목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ㆍ가공되는 김치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배추김치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중인 배추김치 가공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원료인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만들어진 김치류 포장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의 포장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3533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214호,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332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대통령령 제221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의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란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2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본다.
② 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는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을 "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법 제18조에 따른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2호사목 중 "법 제15조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를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사목 및 자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의 규정"을 "제23호, 제25호 및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제9호 및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호ㆍ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8호, 제8호의2"를 "제8호의2"로 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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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법 │5만원 이상 ┃
┃유전자변형수산물의 │제56조제1항제1호│1,000만원 이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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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호의 제목 중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제2호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목 (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2조,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