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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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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②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 원산지 교육의 대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6.18, 2021.12.31>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자

2.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원산지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1.12.31>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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