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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00호,2026.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2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검정이 신청된 경우의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34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3호,2026.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202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23.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23.2.27>

이 규칙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22.4.2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2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산물 검사표시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 검사표시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2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산물 검사표시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7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5)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46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2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19.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까지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3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자(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까지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0 및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6호,2018.12.2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18.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 중 "수산물ㆍ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한다.

부칙 <제288호,2018.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라 제작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는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5호,2017.5.31>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1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6호,201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7호,2016.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농수산물"을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산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재배면적

마. 재배지의 주소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관리시설명(농산물만 해당한다)"을 "관리시설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7조제7항 중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으로 한다.

제47조제9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산물만 해당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별표 12(농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3(수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 12"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별표 12 제2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를 "별표 12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표시항목 또는 별표 13 제5호에 따른 표시 내용을"을 "표시항목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표지 또는 별표 13 제1호에 따른 표지도표를"을 "표지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을 "농산물이력추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별표 13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며, 같은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2호,201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01호,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우수관리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호,2014.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3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제69호,2014.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3.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0, 별표 11 및 별표 34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사용 중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표 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물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수산물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12.11.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