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우수관리인증의 신청)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18.5.3>

1. 삭제<2013.11.29>

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3.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이하 "생산자집단"이라 한다)의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와 사업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9.30>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