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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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 제1절 농산물의 검사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