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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 제1절 농산물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 농산물검사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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