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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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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 제1절 농산물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농산물검사관의 교육)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산물검사기술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를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농산물검사관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그 밖의 농산물검사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6.19]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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