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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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 제1절 농산물의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