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활어패류ㆍ건제품ㆍ냉동품ㆍ염장품 등의 제품별ㆍ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6.30, 2021.10.8>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