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① 제12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