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검사결과의 표시)
① 법 제93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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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① 법 제93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