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4호서식의 검정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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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 제3절 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4호서식의 검정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