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란 법 제110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채용된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07조의2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13]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