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자금지원)듣기 법 제110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